"갑질 시달린 경비원 극단적 선택은 산업재해"…유족, 산재 신청
주민의 폭언과 폭력 등 '갑질' 피해를 호소하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유족과 관련 단체들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추모모임)은 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의 사망이 명백한 산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산재 신청을 진행한 이진아 노무사는 "업무와 관련해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경험한 이후 스트레스 등에 의해 행한 자해행위는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최씨의 사례는) 법적으로 너무나 명확하게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숨진 최씨의 형은 "앞으로 제2, 제3의 최희석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갑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은 똑바로 들어야 한다"며 "짐을 약한 사람 어깨에 메어주면 그건 큰 짐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같은 아파트 주민 A씨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는 유언을 남긴 뒤 이달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주민 A씨는 최씨를 폭행한 혐의(상해·협박 등)로 이달 22일 경찰에 구속됐으며 27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이후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는 2014년 서울 강남구에서도 있었다.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이모(당시 53세)씨는 주민으로부터 비인격적 대우가 이어지자 2014년 10월 7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분신했다.

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약 한 달 뒤 숨졌다.

이씨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가 인정됐다.

추모모임은 경비노동자에게 온전한 근로기준법 보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재입법 등도 함께 요구했다.

추모모임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에 산업재해 유족 보상연금을 신청했다.

최씨의 유족 측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A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