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술접대 받고 성폭행 시도까지…국토부 서기관 실형 확정
업자로부터 500만원어치 술접대를 받고, 이 과정에서 주점 종업원을 성폭행까지 하려 했던 국토교통부 4급 서기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준강간미수 및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12월 동안 3차례에 걸쳐 한 환경정화제품 업자로부터 502만2000원어치 술접대를 받았다. 공직자가 1회에 100만원이 넘는 향응을 받은 만큼 김영란법 위반이 적용됐다.

A씨는 공짜술을 얻어 마시는 것도 모자라 2017년 12월 주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 룸 안에 있던 일행들을 모두 나가게 한 후 술에 취해 잠들어있던 피해자 B씨를 간음하려 했다.

잠에서 깬 B씨가 완강하게 저항해 A씨의 범행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후 잠든 B씨를 깨우려 한 행동들을 B씨가 성폭행 시도로 오인한 것이라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실형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추징금 502만2000원을 함께 선고했다.

A씨는 형이 과하다며 항소를 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못한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