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처와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하는 등 ‘갑질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는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양 회장에 대한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양 회장은 2차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 5개월째 수감 중이며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고법에 이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가 기각당하기도 했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