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패소 /사진=한경DB
슈 패소 /사진=한경DB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해 억 대 도박빚을 갚아야 할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재판장 이동욱)는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슈에게 3억 4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슈가 도박을 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이 소송을 냈다.

슈는 2018년 6월 파라다이스 카지노 인천공항점, 파라다이스 카지노 워커힐에서 박 씨에게 도박 자금 3억 4600만 원을 빌렸다.

하지만 슈는 당시 빌린 자금으로 교환한 카지노 칩 중 일부도 박 씨가 사용했기에 대여금이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슈는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슈가 일본에서 태어난 특별영주권자라는 점이 근거가 됐다.

또 슈가 경제적, 정신적 궁박 상태에 빠졌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지에서 총 7억9000만 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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