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28일 나온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양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양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양 회장이 강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직원들에게 폭언과 강압적인 지시를 하는 등 전형적인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지 않고 자신의 고통에만 민감하며, 직원들에게 배신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중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양 회장은 최후진술에서도 직원 사찰 등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활로 닭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약 167억원을 빼돌린 혐의,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감금), 업무상횡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2차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 5개월째 수감 중인데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고법에 이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가 기각당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