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행세하며 채팅앱서 만난 여성 돈뜯은 50대 구속
대전 서부경찰서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사업가 행세를 하며 이성에게 억대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휴대전화 랜덤채팅앱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접근해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속이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여성 6명에게 3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무직인 A씨는 유명 음향회사 대표 이름이 새겨진 가짜 명함을 보여주면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채팅어플 앱에는 콘서트장에서 일하는듯한 사진을 올려 여성들을 속였다.

A씨는 피해자에게 받은 돈과 카드로 금괴를 사거나 유흥비로 탕진했다.

피해자는 A씨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