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합의문 발표…대금 체불 방지·수수료 투명화 준수키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 첫 사회적 합의…IT 분야 '자율규범' 마련
스마트 폰 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첫 사회적 합의가 나왔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는 27일 경사노위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보기술(IT)과 소프트웨어(SW) 개발 분야 플랫폼 경제 활성화와 종사자 보호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플랫폼 종사자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퀵서비스, 음식배달, 대리운전, 가사 도우미, 청소 용역, 이사, 통·번역 등 직종도 다양하다.

이번 사회적 합의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IT·SW 개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경사노위는 IT·SW 분야 플랫폼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를 최대 3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합의문은 IT·SW 분야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 기업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자율 규범'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노사정이 스스로 규범을 만들어 지키는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것이다.

자율 규범은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에게 지불하는 대금 체불 방지, 종사자를 평가하는 '별점' 제도의 공정한 운영, 성별·나이·학력 등에 따른 차별 방지, 기업이 받는 수수료의 투명한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IT 분야의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이랜서', '위시켓', '프리모아' 대표들은 이날 브리핑에 참석해 자율 규범 준수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이번 합의는 디지털 전환에 따라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새로운 보호 방안과 규율을 노사정이 공동으로 마련해가는 첫발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합의문에는 이 밖에도 프리랜서로 분류돼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정부는 IT·SW 분야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이들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