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수안보면 온천리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A(55)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A씨와 폐기물 배출 업체, 운반자 등 투기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충주 수안보에 폐기물 250t 투기…경찰 수사 의뢰
A씨 일당은 구리선을 쌓아놓겠다며 온천리 땅을 임차한 뒤 폐합성수지, 유리섬유 등 건설폐기물 압축물과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1차 처리한 폐전선 칩 등 약 250t의 폐기물을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9일 적발 당시 A씨는 '폐기물재활용업을 준비 중'이라고 진술했지만, 폐기물반입처를 밝히지 않았고 관련 인허가를 받은 사항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폐기물 투기를 감시하는 '우리 마을 지킴이'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충주 수안보에 폐기물 250t 투기…경찰 수사 의뢰
충주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데다 교통망이 잘 갖춰져 악질적인 '기업형 불법 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골 노인 등에게 접근해 건축자재를 쌓아 놓겠다며 일정 기간 땅을 임차한 뒤 단기간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잠적하는 것이 기업형 불법 투기의 대표 유형이다.

이 경우 토지 소유주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폐기물을 직접 처리해야 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