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 관련은 개인 의견이어서 명예훼손 성립안돼"
'세월호 막말' 차명진 전 의원 기소…대통령 명예훼손은 불기소(종합)
지난해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한 차명진(60)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모욕 혐의로 차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그러나 검찰은 이 글이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개인 의견이어서 차 전 의원에게 명예훼손죄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그가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로 지칭해 쓴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 모 단체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해 5월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표현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차 전 의원을 모욕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뒤 차 전 의원의 소재지 관할인 부천 소사서로 관련 기록을 이첩했다.

경찰은 차 전 의원을 조사한 뒤 불구속 입건했고 지난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세월호 유가족 137명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1인당 300만원씩 총 4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페이스북에 쓴 글은 사실인지 허위인지 판단할 수 없는 개인 의견이어서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며 "당사자인 세월호 유가족이 직접 고소한 건에 대해서만 모욕 혐의로 피의자를 기소했다"고 말했다.

'세월호 막말' 차명진 전 의원 기소…대통령 명예훼손은 불기소(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