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에 자금 대라" 요구 무시한 지인 흉기로 찌른 조폭 감형
조직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찌른 폭력조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형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흉기로 피해자를 기습해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1991년 이후 폭력 전과가 없는 점, 장애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께 전북 전주시 한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B씨의 손과 하체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말미에 B씨와 장례식장 직원들에게 제지를 당했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범행을 위해 전날 같은 장소에서 B씨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잠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B씨가 '자금을 제공하라'는 조직의 지시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