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간이회생제도 이용대상 늘어난다…부채한도 50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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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재기를 돕는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법무부는 간이회생제도 이용할 수 있는 부채 한도 기준을 현행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간이회생제도란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소액영업소득자가 일반적인 회생 절차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회생할 수 있게 돕는 제도로 2015년 도입됐다.

회생 신청부터 인가 결정까지 기간이 평균 180일 정도로 비교적 짧다.

기존에는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기업과 자영업자만이 간이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한도가 50억원까지 늘어나 더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며 "더 많은 중소기업 경영자가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