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판매 새싹보리 분말식품에서 식약처 기준 초과 금속성 이물과 대장균이 나왔다고 26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11개가 기준에 부적합했다며, 8개에서 기준 초과 대장균이 나왔다고 전했다. 금속성 이물은 7개 제품에서 허용기준 5배 이상이 나왔다. 이날 송파구 서울지원에서 관계자가 이번 조사대상 새싹보리 분말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판매 새싹보리 분말식품에서 식약처 기준 초과 금속성 이물과 대장균이 나왔다고 26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11개가 기준에 부적합했다며, 8개에서 기준 초과 대장균이 나왔다고 전했다. 금속성 이물은 7개 제품에서 허용기준 5배 이상이 나왔다. 이날 송파구 서울지원에서 관계자가 이번 조사대상 새싹보리 분말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새싹보리 분말 식품 중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새싹보리 분말제품 20개를 조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금속성 이물질(쇳가루)이나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중에는 금속성 이물 허용기준인 10㎎/㎏을 최대 5배 이상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20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최소 13.7㎎/㎏에서 최대 53.5㎎/㎏ 검출됐다. 8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 4개 제품은 금속성 이물과 대장균이 모두 기준에 부적합했다.

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11개 제품은 표시가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제품은 식품유형을 잘못 기재하거나 용량, 유통기한, 품목보고번호, 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중 7개 제품은 금속성 이물이나 대장균 기준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중지와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새싹보리 분말식품에 대한 위생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새싹보리 분말식품을 구입하거나 섭취할 때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할 것, 유통기한과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 제품을 밀봉해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