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중 '상품권으로 급여 30% 지급' 신청자 대상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8일부터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중 상품권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차례로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54만 명 중 급여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한 사람이 이번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 금액에는 소정(급여의 약 20%)의 장려금이 포함된다.

가령 급여 27만원 중 30%(8만1천원)을 상품권으로 수령하면, 5만9천원 정도를 상품권으로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 내달 8일부터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앞서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사업을 도입했다.

관련 예산은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했다.

노인일자리 상품권은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229개 시·군·구 중 96곳은 온누리 상품권을, 130곳은 지역사랑 상품권(지류 100곳·카드 30곳)으로 지급하고 3곳은 농협상품권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 내달 8일부터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