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때 허위자료 제출·대리시험 적발시 입학 취소…내달 시행
입학 전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시험을 쳤다는 사실이 발각될 경우 대학이 해당 학생의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돼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학 부정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해당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의 경우 대학이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전까지는 법령에 입학 허가 취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대학이 자체적으로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다.

개정안은 입학 전형에서 위조·변조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학 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그 밖에 입학 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고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입학 취소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구체화함에 따라 대입 전형 과정의 공정성이 강화되고 입시 부정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