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역의 대표적 자동차부품업체인 에스엘(대표 이충곤)이 해외법인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고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국내 헤드램프 시장점유율 1위인 에스엘은 계열사인 해외법인의 분식회계 혐의로 지난 20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에스엘에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직무정지 6개월 및 해임 권고, 검찰 통보, 시정 요구 등을 의결했다.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에스엘 인도 법인은 완성차업체의 단가 인하 요구를 방어하기 위해 2016년과 2017년 영업이익을 각각 129억여원과 119억여원 줄였다. 2018년에는 재료비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111억여원을 늘려 신고했다.

에스엘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해외 계열사가 해당 국가로부터 공제받은 세금을 반영하지 않아 (이연)법인세 부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21일 에스엘 주식거래를 정지했다. 정지기한은 상장심의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6월 10일까지다. 심사에 따라 상장유지나 폐지가 결정된다. 에스엘은 중국·북미·인도 등지에 17개 계열사를 둔 자동차부품업체다. 지난해 매출은 2조2622억원이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에스엘은 지난해 말 기준 이충곤 회장과 이 회장의 장남인 이성엽 총괄경영 사장, 김한영 전무 3인의 각자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