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아파트 입주자 대표·경비원, 노동인권 보호 협약
광주 지방자치단체, 아파트 입주자, 경비원이 '갑질'에 시달리는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광주시는 25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와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협약식을 열었다.

전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지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빛고을 경비원연합회가 협약에 참여했다.

각 주체는 노동인권 보호, 행복한 아파트 문화 조성, 상생 주택문화 정착,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규정을 지키고 3·6개월 등 초단기 계약을 지양하기로 했다.

주택관리사협회와 경비원연합회는 입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공익적 책무를 다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주거환경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광주시는 노동자 인권 존중,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노사 간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조정·중재 역할을 수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