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 2천463억…1분기 기준 최대 실적
"코로나발 위험 현실화 가능성 면밀히 모니터링"
저축은행 1분기 연체율 4.0%…가계·기업 모두 상승(종합)
국내 저축은행의 올해 1분기 연체율이 소폭 상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단계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1분기 총여신 연체율이 4.0%로 작년 말보다 0.3%포인트 올랐다고 25일 밝혔다.

작년 동기의 4.5%와 비교하면 0.5%포인트 낮은 수준이지만, 작년 같은 기간(2018년말~2019년 3월말) 연체율 움직임(0.2%포인트 상승)보다는 상승 폭이 크다.

미미하게나마 코로나19 사태의 영향권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연체율을 세부 항목을 보면 기업 대출은 법인의 연체율이 3.7%에서 4.2%로 전년 말 대비 0.5%포인트 올랐고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이 4.3%에서 4.6%로 0.3%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은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이 3.8%에서 4.1%로 0.3%포인트 올랐고, 주택담보대출은 3.0%에서 3.2%로 0.2%포인트 올랐다.

총대출 규모는 67조원으로 작년 말 대비 2조원 증가했다.

기업 대출이 법인대출 위주로 1조1천억원(3.1%), 가계대출이 중금리 신용대출 위주로 8천억원(2.9%) 늘었다.

금감원은 "연체율이 다소 상승했지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3월 말 저축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은 14.83%로 작년 말과 같았다.

위험가중자산이 1조8천억원(2.9%) 늘었으나 자기자본도 유사한 비율로 늘었기 때문이다.

자산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 1조원 미만은 7%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 다른 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 역시 4.7%로 작년 말과 같았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07.9%로 모든 저축은행이 요적립액 대비 100% 이상을 충족했다.

다만 금감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계나 기업 대출의 연체율이 추가로 오를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용이 낮은 대출자의 비중이 높은 업권의 특성상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잠재위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영업 및 건전성 현황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내부 유보 확대 등 선제적인 자본 확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부실이 발생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저축은행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작년 1분기(2천63억원)보다 19.4% 늘어난 2천463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로만 따지면 사상 최대 실적이다.

금감원은 비이자손실과 대손충당금전입액이 전년 동기보다 각 303억원, 572억원 늘었지만, 대출 확대 등으로 이자순익이 1천501억원 늘면서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3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총여신 규모는 67조1천억원이었으며, 2017년(51조2천억원) 이래 2018년 59조2천억원, 2019년 65조1천억원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총자산 역시 78조1천억원으로 증가세가 지속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