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조사 한계, 교육부에 판단 구하기로"
재정난 동부산대 인수자 적격성 판단 교육부에 넘겨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부산대학교를 인수하겠다며 나타난 형제복지원 후신 느헤미야 법인 전 대표의 적격성 논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교육부로 넘어간다.

동부산대학교는 교육부에 느헤미야 법인 전 대표 A 씨의 적격성을 평가해 달라는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학교 측은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어 이런 방침을 결정했다.

교육부에는 A 씨에 대한 학교 내·외부 검토보고서와 이사회 검토의견서를 첨부해 이날 오후 중 전달할 방침이다.

3년 전 A 씨가 처음으로 동부산대를 인수하겠다며 나타났을 때도 교육부가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A 씨가 재정기여금의 잔고 증명을 하지 않아 교육부가 A 씨 제안을 바로 반려했다.

이번에는 A 씨가 잔고증명을 했지만 출연 재산의 적절성 등을 놓고 논란이 생긴 상황이다.

학교 한 관계자는 "적격성과 관련한 조사의 한계 등이 있어 교육부에서 최종 조사하고 판단을 내리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면서 "교육부 담당 부서에서 결정할 수도 있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넘겨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동부산대는 2014년 이사장의 횡령 사건 이후 재정난으로 폐교수순을 밟고 있다.

A 씨 외 재정 기여자가 조만간 나타나지 않으면 폐교가 가시화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