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감사 결과, 직원 국민연금 미가입·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도
'사립유치원의 일탈'…개인물품 예산 구입·운영비 부당 수령
유치원 예산으로 원장 건강식품 등 개인물품을 구입하고 징수한 원비를 거짓으로 교육청에 보고한 뒤 학급운영비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광주지역 사립유치원들이 감사에 적발됐다.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두차례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C 유치원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유치원 예산으로 원장 개인의 건강식품(12건) 615만원어치를 구매했다.

또한 원장 개인 생식(2건) 81만원어치와 음료(23건) 89만원어치를 각각 구매하는 등 총 789만원어치의 개인물품을 사들였다.

M 유치원은 2016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유치원 예산으로 원장 개인의 물품 등(28건) 총 200만원어치를 구입했다.

시 교육청은 C 유치원과 M 유치원 원장이 사적으로 구매한 물품구입비를 유치원 회계에 보전토록 조치했다.

M 유치원은 2016학년도와 2018학년도에 실제 징수한 원비보다 적게 시 교육청에 보고한 뒤 학급운영비 총 2천7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H 유치원도 2018학년도에 실제 징수한 원비보다 적게 시 교육청에 보고해 학급운영비 총 2천4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들 유치원은 원비를 전년도보다 인하 또는 동결하거나 1.3% 내에서 인상하면 학급수 등을 고려해 유치원에 학급운영비를 지급하는 점을 악용해 실제 징수한 원비보다 적게 시 교육청에 보고한 뒤 학교 운영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다.

시 교육청은 부당하게 수령한 학교 운영비를 반납도록 했다.

S 유치원은 2017년 2월과 2018년 1월 교사 5명의 급여를 최저 임금보다 총 43만4천원 적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C 유치원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행정·시설관리·운전업무를 담당한 직원의 국민연금과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일부 직원에 연말정산 결과, 환급해야 할 100여만원을 환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