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석 넓히고 입찰 절차 간소화
법무부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방역 기여" 자평
법무부가 범정부 차원의 적극행정 방침에 따른 신속한 판단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법무부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존 선례에 반하거나 법령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2건의 사례에 대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사결정 지원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 안양교도소가 지역 업체로부터 마스크 20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정전기 필터를 기증받아 기부금품으로 접수하고 ▲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출입국정보시스템 개선 사업을 긴급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을 적극행정 사례로 들었다.

기부금품 접수에 관한 법령을 넓게 해석해 지역주민 판매용 마스크를 대량 생산하고, 복잡한 입찰 절차를 생략해 방역에 필요한 시스템 정비를 앞당겼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작년부터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민간 위원이 포함된 지원위원회는 기관별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불분명한 법령의 해석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