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류 재활용업체 폐합성수지 반입 후 장기간 방치

충북 제천시 봉양읍 원박리의 한 창고와 부지에 상당한 양의 불법 폐기물이 반입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4일 제천시에 따르면 S업체 소유인 이 창고와 부지에 1천700t(추정치)의 폐 합성수지류가 쌓여 있다.

제천 봉양에 불법 폐기물 1천700t 수북…검찰 수사
폐 목재류 종합재활용업을 하려던 S업체가 반입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주민 신고로 적발했다.

S업체는 당시 폐 목재류처럼 분리 후 재활용하거나 분쇄해 처리하려 했다고 진술했지만, 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1천만원 부과했다.

시는 또 지난 2월 폐 목재류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취소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제천 봉양에 불법 폐기물 1천700t 수북…검찰 수사
시는 방치 중인 폐기물과 관련, S업체 대표에게 적법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S업체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점에 주목, 낙찰자가 이 폐기물을 치우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는 S업체가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거나 경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비를 확보해 처리한 뒤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