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기각…내사 종결 수순
경찰, 숨진 검찰 수사관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않기로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출석을 앞두고 돌연 숨진 검찰 수사관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고인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는 숨진 A 수사관의 휴대전화(아이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사인 규명에 필요하다며 고인 휴대전화에 대해 세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은 변사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경찰에 공유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불청구하고 있는데, 다시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발부될 가능성이 작다"며 "기존 내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최근 유족에게 돌려줬다.

경찰은 비밀번호로 잠겨 있는 A씨의 휴대전화를 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수사관과 관련해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A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1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인물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주요 참고인 중 한 명이었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하는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경찰이 확보한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가져갔다.

이후 경찰은 이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하면서 검경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는 A 수사관이 쓰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4개월만인 지난달 해제한 뒤 휴대전화와 함께 관련 자료 일부를 경찰에 돌려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