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 근무자가 오전 6시 58분에 응급상황 인지…곧바로 후송
유족 "보호장비 풀 때 사실상 의식 없어…관리 소홀로 골든타임 놓쳐"
부산구치소 "응급상황 인지 후 바로 조치"…유족 "인지 늦었다"
공황장애 수감자 사망 사건과 관련 구치소측 늑장 대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구치소는 "응급상황으로 판단하고 즉시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유족 측은 응급상황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늦었다며 구치소 측 대응이 부실했다는 입장이다.

부산구치소는 22일 연합뉴스가 보낸 서면질의에 "해당 수용자는 수감 다음 날인 9일 오전 10시께부터 거실 벽지와 전선을 뜯어 근무자가 제지했으나 횡설수설하는 등 지속해서 이상행동을 해 같은 날 오전 10시 35분께 보호실에 수용했다"고 답했다.

이어 "보호실에 수용된 이후에도 계속해 소란을 피워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날 오후 3시 50분께 보호장비를 착용했다"고 밝혔다.

구치소는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밤새 보호실 내에서 이상행동이 반복됐다"며 "다음 날인 10일 오전 5시 40분께 보호실에 기대 쉬는듯한 모습을 보였고 오전 6시 18분께 근무자가 (식사 전) 보호장비를 해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폐쇄회로(CC) TV로 관찰하던 중 계속해서 움직임이 없어 오전 6시 58분께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의료과 근무자가 해당 수용자 상태를 확인했을 때 응급상황으로 판단해 구치소 내 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구치소 설명에 유족은 "CCTV 영상을 확인했을 때 오전 5시 44분께 천장을 본 상태로 쓰러지는 장면이 있었다"며 "보호장비를 풀어줄 때는 거의 축 늘어져 있어 사실상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보였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6시 58분에 응급상황임을 확인했다는 것은 수용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구치소 관계자는 "보호장비를 풀 때는 장시간 손발이 묶여 있다 보니 긴장이 풀려서 축 늘어진 것으로 생각했고 그 이후에도 CCTV로 관찰했을 때 입과 발목을 조금씩 움직여 응급상황이라고 판단 안 했다"며 "이후 시간이 지나도 누워만 있고 움직임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여 의료과 근무자가 투입돼 수용자 상태를 확인했을 때(6시 58분)는 응급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구치소는 또 적절한 의료조치와 관련된 질문에 "해당 수용자는 입소 시 공황장애와 불면증 진단을 받았다는 주장은 했지만, 진단서나 지참 약은 없었고 미납한 벌금을 내고 곧 나갈 것이라 판단해 가족을 통해 약을 받겠다는 요구도 없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부산 구치소는 계속해서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수감자에 대해 의료진 상담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부산구치소는 주말과 야간에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긴급상황이 발생 시에만 의료진을 호출한다.

이에 부산 구치소 관계자는 "공황장애를 호소하는 수감자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의사를 호출하지 않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호출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