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필요 인정"…앞서 대전지법서는 신청 기각
대전고법 "메디톡신주 판매 중지 처분 효력 정지"
'메디톡신주' 제조·판매 중지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는 메디톡스의 신청이 2차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받아들여졌다.

22일 메디톡스 측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 중지 처분 집행 정지 신청 항고 사건에서 메디톡스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제조·판매 중지 처분으로 메디톡스 측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톡스 측은 지난달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가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항고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메디톡신주 3개 제품(150·100·50단위)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시켰다.

이 처분은 대전식약청장 명의로 내려졌다.

메디톡스는 "(의혹을 산) 해당 제품은 2012년 12월∼2015년 6월 생산된 것으로, 오래전 소진돼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의약품 제조·판매 중지 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대전지법 행정2부가 맡아 진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