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까지 쫓아가 여성 추행한 전직 경찰관, 2심도 집유
귀가 중인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배모(36)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경찰관으로서 시민 보호와 사회 안정 유지를 의무로 하는 공직자임에도 노상에서 처음 본 여성의 뒤를 따라가 자택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배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는 배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배씨에게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한 기동단 소속이었던 배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광진구에서 귀가 중이던 A씨를 몰래 따라가다가 A씨의 집에 침입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씨는 당시 A씨가 자택 공동현관문을 여는 순간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문 안으로 밀어 주저앉힌 뒤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서 파면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