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영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영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 수영구 한 교차로 스쿨존에서 아반떼 운전자 A(31)씨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세 B양을 치었다. B양은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를 특가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27일 있었던 민식이법 1호 사건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사건일 기준)로 민식이법이 적용된 사례다.

민식이법 1호 사건 위반자는 현재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이 운전자는 경기도 포천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위를 갑자기 뛰쳐나온 11세 아이를 치었다. 피해 어린이는 팔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이 운전자는 사고 당시 시속 39㎞로 차량을 몬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에는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도 나왔다. 지난 21일 전북 전주에서 엄마와 함께 서 있던 두 살배기 남자 아이가 불법 유턴을 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 아이는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서 있다가 불법유턴하던 SUV차량에 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