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자리 손님 때려 숨지게 한 20대…2심서 형량 늘려 징역 5년
술집에서 시비 끝에 다른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2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건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미안하다며 싸움을 멈추자고 했는데도 무시한 채 전력으로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다른 일행들은 이씨 일행을 위협하지 않았는데도 이씨는 자신의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강하게 때리는 등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얼굴 등을 수차례 가격당한 피해자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한편 이 사건은 피해자의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씨에게 상해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피해자의 동생은 당시 청원 글에서 "가해자가 지금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이 변호사만 선임해 형량을 줄이려 한다"며 이씨의 엄벌을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