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형량 낮다"…계부는 아직 항소 안 해
검찰 '5살 의붓아들 살해' 계부 징역 22년에 불복 항소
검찰이 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20대 계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A(27)씨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오전까지 항소 의사를 법원에 밝히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A씨의 선고 공판이 지난 15일에 열려 그 다음날부터 1주일 안에 항소해야 한다"며 "오늘까지 항소할 수 있지만 이날 오전까지 항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B(사망 당시 5세)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m 길이 목검으로 100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에게는 살인 혐의뿐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사흘간 B군을 집 안 화장실에 성인 크기의 대형 개와 함께 감금한 상태에서 수시로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의붓아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군뿐 아니라 둘째와 셋째 의붓아들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과거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B군을 집으로 데리고 온 지 10여일째부터 학대했고 한 달 만에 살해했다.

A씨의 아내(25)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