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잘못 산 것 후회…진상 밝히길 원했는데 강간 몰고가" 주장
'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2심서 징역 13년 구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8천여만원을 구형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다.

윤씨는 1심에서는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2006∼2007년 피해 여성 A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직접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천만원을 돌려주지 않는 한편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에서 14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원대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씨의 사기 등 일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성폭행 등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등의 이유로 면소 판단하거나 공소를 기각했다.

윤씨에게 성 접대를 받은 김학의 전 차관의 1심 재판부 역시 성 접대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단을 했다.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 혹은 면소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어쨌든 사회인으로서 잘 살지 못한 점이 부끄럽다"며 "제 자신이 잘못 산 것을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다만 그는 "살면서 사람을 속이거나 하고 살지 않았다"라며 "사업에서도 나름 열심히 하고, 여인 관계에서도 진실(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결심에 앞서서는 피해자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신문을 비공개했지만, 피해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때때로 법정 바깥으로 흘러나왔다.

윤씨는 증인신문 내용을 일부 들었다며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그는 "검사님에게도 여쭙고 싶다"며 "진상조사를 처음 할 때부터 제가 사실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무조건 그냥 강간한 것으로 몰고가다 보니 안타까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윤씨의 항소심 선고는 일주일 뒤인 29일 이뤄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