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나체 촬영한 피고인은 혐의 인정…공범은 전면 부인
'집단 성폭행' 중학생들 첫 재판서 혐의 두고 엇갈린 주장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자 동급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2명이 혐의와 관련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4)군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간 등 치상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15)군의 변호인은 "(A군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성폭행을 시도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고 부장판사가 "사건 현장(아파트 28층 계단)에 있었느냐"고 묻자 B군의 변호인은 "현장과 분리된 옥상에 있었다"고 말했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14)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을 하거나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했고, B군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보강 수사 결과 A군이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기록이 발견됐다.

C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C양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40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