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내달 2일부터 지역화폐와 현금 차별 점포 '세무조사 실시'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역화폐로 지급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현금과 차별해 부가세 10% 등의 웃돈을 추가 요구하다 적발된 도내 점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기본소득과 현금 차별업체 세무조사 실시제하의 글을 올려 오는 62일부터 용인 기흥구 의류점 등 적발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에 말씀드린대로 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카드 등)과 현금을 차별하다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 지방소득세 5년치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알렸다.

그는 이어 "각종 카드(신용카드, 지역화폐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거래시 부가세 수수료 할인 기타 명목으로 차별하면 형사처벌(징역 1년 이하), 신용카드 가맹 자격 및 재난소득 취급자격이 박탈되고, 세무조사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이미 확인된 용인 기흥구 의류점, 처인구 이미용실, 화성 동탄의 카센터 등 15개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신용카드 및 지역화폐가맹취소는 즉시 시행했다"며 "하지만 세무조사는 준비관계를 거쳐 오는 62일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7일 하루 동안 특별사법경찰 20명을 손님을 가장해 암행 조사한 결과 지역화폐를 차별한 업소 15곳을 적발했다.

이들은 9곳은 신용카드로 받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재하자 현금과 달리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하고, 6곳은 지역화폐카드로 결제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5~10%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같은 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다 적발됐다.

이 지사의 지역화페와 현금 차별 점포에 대해 세무조사를 알리는 페이스북 글에는 "이재명 도지사님은 추진력이 강하다", "일벌백계 응원합니다" 등 수백개의 응원들이 달렸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