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상 배상 조항 미포함은 아쉬워"
인권위원장 "과거사법 통과 환영…국가폭력 진상규명 길 열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과거사 진상 규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회가 전날 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등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의 진상을 조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국가폭력 사건을 두고 "단순히 과거 문제가 아닌,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을 받는 현재의 인권 문제"라며 "피해자 상당수가 세상을 떠났거나 고령자임을 고려할 때 최대한 지원 가능한 방안도 신속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조항이 포함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덧붙이면서 "우리 사회 인권 수준이 한 단계 상승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의결한 개정안은 2006∼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일제강점기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의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거사법이 시행되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막판 쟁점이 됐던 정부의 배·보상 조항은 삭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