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안전·표시기준 어긴 세정제 등 6개 제품 적발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단속 활동을 벌여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을 어긴 6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접착제(모델명 glass uv led lamp curing), 방향제(모델명 U.space 방향제(5ml)), 초(모델명 U.space 초), 살균제(모델명 러스케어) 등 4개 제품은 안전기준 확인검사를 하지 않았다.

인쇄용 잉크·토너(모델명 ink-mate(yellow)) 1개 제품은 표시 기준을 위반했고, 세정제(모델명 그린그램 베이비) 1개 제품은 안전기준적합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표시기준도 지키지 않았다.

환경청은 이들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한 업체에 제조 및 판매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를 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 및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해당 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불해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전량 수거해야 한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면 된다.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사이트(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규정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면 소비자 불안이 커지는 만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