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조원 돌파시 경영권 포기해야…노조 "尹회장, 모호한 답만" 비판
태영건설 SBS 대주주 변경 보류에 노사갈등도 장기화(종합)
SBS 대주주인 태영건설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요구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을 보류하면서 SBS 노사갈등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태영건설이 SBS의 대주주를 지주회사인 TY홀딩스로 변경해달라고 한 것을 보류하며 SBS 사업·수익구조 악화 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당일 회의에는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도 참석했는데, 방통위 심사위원들은 태영건설의 자산 총액 10조원 돌파 가능성에 따른 SBS 매각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태영그룹의 자산이 10조원을 초과할 경우 2년 안에 SBS 경영권을 포기해야 할 수 있다.

방송법상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은 신문사·통신사·지상파방송사 등 언론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뾰족한 답변을 내놓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세했다.

노조는 그동안에도 이중 지주회사 체제 설립에 따른 방송사 사업·수익구조 악화와 소유 경영 분리 약속 파기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노조는 21일 노보에서 "심사위원회를 포함해 사전승인 심사 전 과정에 출석을 회피하던 윤 회장은 마지못해 전체회의에 비공개로 출석했지만 아무런 구체적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모호한 답만 반복했다고 전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회장이 말한 대로 자산규모를 10조원 아래로 유지하려면 계열분리 또는 대규모 자산 매각 등이 필요하지만, 태영건설 2대 주주인 머스트 자산운용 등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 심사에서 제기된 질문들은 그동안 노조가 TY홀딩스 체제가 야기할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대안과 설명을 요구했던 것들과 똑같은 내용"이라며 "윤 회장이 SBS 구성원들에 대해 불성실하고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며 TY홀딩스 문제를 밀어붙인다면, 이 문제는 장기표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대주주 문제를 둘러싼 태영건설과 SBS 노조, 그리고 SBS 노사 간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특히 SBS 노조는 지난해 윤 회장과 박정훈 SBS 사장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노조는 윤 회장이 개인 회사를 통해 SBS 용역 업무를 '싹쓸이' 하는 등 소유와 경영 간 분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해왔다.

한편, SBS 사측은 이번 방통위 결정과 노조 비판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