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장애와 비장애…다름과 차이의 미학
얼마 전 총선에서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의 안내견이 국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는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과 같다. 이 때문에 논란거리가 아니라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법을 만든 국회는 그동안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에 따라 안내견 출입을 막아 왔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이 문제를 제기했고, 국회는 다행히 안내견의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착잡하다.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화됐다. 따라서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교육을 하지 않는 사업주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기관의 장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차별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1981년 ‘장애인의 날’(매년 4월 20일)이 제정되고 어느덧 40주년이 됐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매년 그래 왔듯이 금년에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는 시혜와 동정으로 장애인을 그저 보호하고 보살펴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장애인의 날’을 거부한다! 장애인 차별 철폐와 권리를 보장하라”고 장애인들은 외쳤다. 더 이상 이들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듯이 누구나 장애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고 ‘차이’일 뿐이다. 화합과 통합을 기본 정신으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의 미덕을 살려 장애인들을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인식해야 한다. 장애가 더 이상 꿈을 펼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첩경이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