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설격리자 자가격리 전환요건은 완화
자가격리 중 은행 방문·주변 산책…어제 무단이탈 적발 4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20일) 자가격리 중 은행 방문이나 주변 산책 등의 사유로 무단이탈자 총 4명이 발생했다"며 "1명은 안심밴드 착용과 함께 고발할 예정이고 3명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20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4천869명이다.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9천72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천148명이다.

2천547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2천875명이 해제돼 전체 자가격리자는 19일 오후 6시보다 328명이 감소했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의 수칙 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달 27일 안심밴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안심밴드 착용 대상자는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설에 격리된다.

중수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51명이다.

이 가운데 31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돼 현재 20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요건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 등에 시설 격리해왔으나, 이달 2일부터는 입소대상자에게 한국인 배우자가 있거나, 장기체류 외국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경우 자가 격리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이날부터 직계존속 및 3촌 이내 혈족 관계(형제자매, 삼촌, 고모, 이모, 조카 등)까지 자가격리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