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노무 제공,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불명확"
'선거법 위반' 이재명 위헌심판제청사건도 대법원 심리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재판부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당선무효 위기' 은수미,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
20일 성남시에 따르면 은 시장은 지난 18일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 2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이 은 시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은 시장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은 시장 측은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종류로 '자원봉사자의 노무 제공'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헌법의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국회의원 외 정치인이 후원금 등을 모집할 수 없는 조항은 헌법의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고법은 지난 2월 6일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 원의 두 배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은 시장은 상고심에 대비,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 12명의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해 11월 1일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내 사건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로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또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적 사망'을 선고받는데도,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는 게 이 지사 측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