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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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73)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께 흥덕구 옥산면 길가에 새끼 고양이 3마리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를 받는다.

신고자는 "길을 가고 있는데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 확인해봤더니 고양이가 비닐에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지난 13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고양이가 집에 들어와 쓰레기통을 뒤져서 화가 났다"며 "고양이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살아있는 고양이를 종량제 봉투 속에 넣어 나오지 못하게 묶어서 버렸기 때문에 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구조된 고양이를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로 보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