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국 추가 논의…"방역제도 새 모델 국제사회와 공유"
정부 "자가격리 위반자용 안심밴드 사우디에 첫 수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 관리를 위해 도입한 안심 밴드의 첫 수출 사례가 나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착용토록 하는 안심밴드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KT에 10만개 구매를 요청해 이뤄졌으며, 수출 규모는 총 9억8천만원이다.

현재까지 5만 개가 배송 완료됐으며, 나머지 5만 개도 추후 배송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현재 코트라(KOTRA) 등을 통해 추가로 3∼5개국과 안심밴드 수출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그간 창의적인 방역제도로 평가받은 생활치료센터나 '드라이브 스루' 등 다양한 선별진료소 모형 이외에 안심밴드, 자가격리 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 관련 기기를 통해 대한민국 방역제도의 새로운 모델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의 수칙 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달 27일 안심밴드를 도입했다.

대상자는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설에 격리된다.

한편 지난 19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5천197명이다.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9천76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천431명이다.

2천552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2천854명이 해제돼 전체 자가격리자는 302명이 감소했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 2천552명 중 572명은 국내 발생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19일 이후 자가격리 도중 총 411명(내국인 344명·외국인 67명)의 무단이탈 사례가 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