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무연고·저소득층 지원
부산 서구가 장례를 치를 여건이 안 되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공영장례' 도입에 나섰다.

부산 서구는 6월 구의회 정례회에 '부산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마련은 부산 16개 구·군 중 동래구에 이어 두번째다.

서구 조례안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지원 대상은 부산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등이다.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지원을 원칙으로 1인당 최대 160만원이다.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부산 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무연고·저소득층 지원
서구는 지난해 9월 공한수 구청장이 직접 제주(祭主)를 맡아 무연고 사망자 합동위령제를 봉행하기도 했다.

서구 관계자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도우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