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목사)이 지난달 2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목사)이 지난달 2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목사)이 직무 정지를 당했다. 법원은 전 목사가 해당 직무를 맡고 있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직무 집행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결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한경환)는 한기총 공동 부회장 김 모 목사 등 임원 4명이 전 목사를 상대로 낸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한기총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 여부 판결이 나기 전까지 전 목사의 대표회장 직무는 정지돼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볼 때 이 사건 선출 결의는 그 효력을 무효로 돌릴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한기총 정기총회 소집통지를 하면서 명예회장 12명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의 선행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의 총회 회의장 입장을 막은 것도 위법이며 대표회장의 선출 결의 방식에도 잘못이 있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한기총의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가처분으로 채무자(전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전했다.

직무집행 정지 기간 중 직무대행자는 법원이 선정 및 선임하고, 이 부분을 추후 별도로 결정하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한기총 비대위 측은 지난 1월 전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며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낸 바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