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등에 허위 주장 게시…명예훼손·업무방해"

청주시가 아동학대 사건 등에 휘말려 폐쇄된 충북희망원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청주시, 희망원 폐쇄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 경찰 고소
18일 경찰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주시청이 충북희망원 고아들에게 벌인 짓을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 작성자를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업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글에서는 "청주시가 일부 문제를 빌미 삼아 충북희망원을 폐쇄했다"며 "(청주시의) 최종 목적은 (충북희망원 자리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주시는 (희망원 복귀를 원하는) 아이들의 정당한 집회를 탄압하고, (충북희망원 아이들이 분산 배치된) 시설에 아이들을 소년원, 정신병원으로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청주시, 희망원 폐쇄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 경찰 고소
청주시는 이런 주장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하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충북희망원은 아동학대 등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설 폐쇄 행정명령을 했고, 해당 아동들은 심리검사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 뒤 다른 시설로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할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작년 12월 이미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했다"며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을 위해 충북희망원을 폐쇄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런 허위사실 유포로 청주시의 명예가 훼손될 뿐 아니라 해당 부서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충북희망원에서는 원생 간 성폭행·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원생 1명이 지난 2월 1심에서 보호처분 1년을 받았고, 5명은 재판이 진행되는 중이다.

지난 1월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종사자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2월 이 시설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한 데 이어 지난 3월 31일 폐쇄 명령을 내렸다.

시는 시설을 폐쇄하면서 30여명의 원생을 다른 시설에 배치했으나 10여명은 충북희망원 복귀를 요구하면서 인근에서 텐트를 설치해 생활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15일 이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