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내용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등 검토"
'경비원 폭행' 아파트 주민 11시간 경찰조사 후 귀가…혐의 부인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주민 A(49)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전날 A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17일 오후 1시께 경찰서에 출석해 18일 0시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경비원을 지속해서 폭행했다거나 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소환이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주민 등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50대 최 모 씨는 지난달 21일 주차 문제로 A씨와 다툰 뒤, A씨로부터 지속해서 폭언과 폭행을 당하다가 이달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씨는 숨지기 전인 지난달 말 상해와 폭행,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A씨를 출국 금지 조치했다.

최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은 18일 0시 기준 38만9천여명이 동의했다.

A씨는 언론을 통해 "폭행 사실이 없고, 주민들이 허위나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