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심사가 19일 열린다. 손씨는 법정에 출석해 미국 송환은 가혹하며, 한국에서 처벌받게 해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19일 오전 10시 손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청구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심문은 공개로 진행된다.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를 근거로 그의 송환이 거부될 수 있을지가 주된 쟁점이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국내 법원이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를 들어 해외 송환을 거절한 사례는 없다. 한국인이 범죄인인도 대상에 오른 적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 및 공정한 형사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해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인도를 허가했다.

지난해 A씨는 “(송환이 되면) 배우자와 어린 아들, 고령의 장모님을 돌볼 수 없게 되고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2018년 B씨도 “뇌경맥과 대동막박리로 쓰러져 그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다”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모두 송환 결정을 내렸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