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교란 생물 놓아주는 행위 금지, 낚시터에 버리는 것도 처벌 대상

루어(인공 미끼)낚시는 봄철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인기 레포츠다.

'호수 포식자' 배스 잡았다 풀어주면 불법…수거함 등에 넣어야
그 중에도 '호수의 포식자'로 불리는 배스(큰입우럭)는 루어낚시의 백미로 꼽힌다.

팔뚝 크기의 배스와 두뇌 싸움하는 재미도 쏠쏠하지만, 낚싯대 너머로 전달되는 짜릿한 손맛은 잠시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

배스는 블루길과 함께 1970년대 미국에서 식용으로 들여온 외래어종이다.

그러나 식탁에서 외면받아 강과 호수로 퍼져나간 뒤 강한 육식성을 앞세워 수중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가 됐다.

이들이 점령한 호수에는 붕어·잉어 같은 토착 어류의 씨가 마를 정도다.

포식성이 강해 1998년 황소개구리와 더불어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됐다.

배스는 낚시감으로 인기 끄는 반면 요리법은 그리 다양하지 않다.

따라서 손맛만 즐긴 뒤 다시 풀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하다가는 처벌 대상이 된다.

생태계 교란 생물을 풀어주는 행위 자체가 생물 다양성 보전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낚시꾼들은 당연히 난감함을 토로한다.

루어낚시를 즐기는 강모(39)씨는 "배스를 잡았다가 놓아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마땅한 처리 방법이 없어 막막할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일부 낚시꾼들은 포획한 배스를 나무에 매달아 놓거나 바닥에 그대로 버려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한다.

'호수 포식자' 배스 잡았다 풀어주면 불법…수거함 등에 넣어야
환경 당국도 17일 배스나 블루길을 잡았다가 다시 풀어주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생태교란종을 포획한 뒤 다른 장소로 옮겨 방생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태 교란종을 포획한 뒤 다시 방류하는 행위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며, 죽은 물고기를 아무 데나 버리는 행위도 쓰레기 불법 투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과 호수 주변에 버려진 물고기는 부패하면서 악취를 풍기고 환경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포획한 배스나 블루길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란 어종 퇴치 수거함'에 넣는 것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루어 낚시꾼이 많이 찾는 충남 탑정호와 예당호에 각각 10개와 5개의 수거함을 설치했다.

이곳에 모아진 배스와 블루길은 퇴비로 만들어져 인근 농가 등에 무상으로 제공된다.

'호수 포식자' 배스 잡았다 풀어주면 불법…수거함 등에 넣어야
지난해 탑정호와 예당호에 있는 수거함에는 생태 교란 어종 8천200여마리(3천500㎏)가 수거됐다.

금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관계자는 "낚시인이 몰리는 강과 저수지 등에 수거함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생태 교란종을 잡으면 수거함에 넣거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