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옛 한국타이어그룹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우라옥)는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상대로 낸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가처분을 낸 한국테크놀로지는 2012년부터 현재의 이름을 사용해 온 자동차 부품회사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옛 한국타이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설립된 지주사다. 지난해부터 현재의 이름을 사용했다. 한국테크놀로지 측은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며 가처분을 냈다.

재판부는 “두 회사가 모두 지주 사업과 자동차 부품류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서로 관련 있다고 생각할 개연성이 높다”며 “일반인이 주식 거래나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두 회사를 혼동할 개연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당장 사명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대한 추가적인 이의신청 절차가 남아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