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 출입구에 폐쇄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 출입구에 폐쇄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도 구속 피의자들이 출석하는 일부 재판의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5월 29일까지 서울구치소 수감자가 법정에 출석할 예정인 사건이 4건 파악돼 모두 기일변경 조치했다"며 "5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서울구치소에 접견을 간 국선전담변호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교도관 A(28)씨는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한림대 병원에서 검체 검사를 받았다. A씨는 15일 새벽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3일부터 인후통과 발열,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277명과 접촉했다.

서울 구치소는 전날 이들을 격리 조치 했다. 전체 방역 소독도 진행했다.

A씨와 접촉도가 높은 직원 6명은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구치소는 나머지 271명도 진단검사를 받게 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