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하는 가운데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전대넷)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 소송과 관련 법 개정 서명운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여 개 대학의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전대넷은 “전국 300만 명의 대학생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책정된 등록금만큼의 교육권, 수업권 등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50개가 넘는 대학의 학생들이 반환 소송과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고 일본, 영국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전대넷은 “피해 상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대학의 꼼수를 허용하는 법 조항을 바로잡는 것은 헌법상에 명시된 권리”라고 설명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