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외주업체 소속인 고속도로 안전 순찰원을 직접 고용하고, 도로공사 소속 순찰원과 외주업체 소속 순찰원 사이의 임금 차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고용주에게 파견근로자가 받은 임금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원 397명이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도로공사는 2013년 모든 지사의 안전순찰 업무를 외주화했다. 그러나 외주업체 소속 순찰원들은 ‘도로공사가 직고용해야 하고 임금 차별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하라’며 같은 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안전순찰원은 용역이 아니라 파견근로자이므로 도로공사에 고용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안전순찰원을 실질적으로 지시·감독한 점, 고유 업무에 안전순찰 업무가 포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근로관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