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살해 후 주점 업주도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25년
친구를 살해한 다음 날 평소 알고 지낸 주점 업주까지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8·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법이 매우 잔인했다"며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유족이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며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친구 B(사망 당시 59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다음 날 0시께 미추홀구 한 주점에서 50대 여성인 업주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다"며 "그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건 당일 금전 문제를 이야기하자며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C씨를 흉기로 찌른 이유에 대해서는 "평소 알고 지낸 사이인데 악감정이 쌓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